대한민국 헌법 제5장은 **"법원"**이라는 제목으로, 사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 제101조부터 제110조까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며, 법원의 독립성과 사법권, 대법원과 하급 법원의 조직, 법관의 자격과 임기 등을 규정합니다.
제5장 법원 (제101조 - 제110조)
제101조 (사법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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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"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.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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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: 사법권이 법원에 귀속됨을 선언하고, 법원 조직(대법원과 각급 법원)을 명시.
제102조 (법원의 조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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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"①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군사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,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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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: 특별법원과 군사법원 설치 가능성을 법률에 위임, 군사법원 상고심은 대법원 관할.
제103조 (법관의 독립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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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"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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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: 법관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심판 원칙을 보장.
제104조 (법관의 임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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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"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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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: 대법원장(국회 동의), 대법관(대법원장 제청·국회 동의), 기타 법관(대법관회의 동의)의 임명 절차 규정.
제105조 (법관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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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"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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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: 대법원장(6년, 단임), 대법관(6년, 연임 가능), 기타 법관(10년, 연임 가능)의 임기와 정년 규정.
제106조 (법관의 신분 보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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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"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,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·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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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: 법관의 신분 보장(탄핵·금고 이상 형으로만 파면), 징계 외 불이익 금지, 심신 장애 시 퇴직 가능.
제107조 (법률 심판과 위헌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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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"①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. ②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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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: 법률의 위헌 심사권(대법원 최종 심사),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존중.
제108조 (대법원의 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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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"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,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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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: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(소송 절차, 내부 규율, 사무 처리).
제109조 (재판의 공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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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"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. 다만,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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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: 재판 공개 원칙, 국가 안위·공공 질서 위해 시 비공개 예외.
제110조 (군사재판의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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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"① 군사재판소가 평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관할한다. ② 군사재판소의 재판은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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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: 평시 군사재판소 관할(법률 위임), 재판 공개 원칙(특별 예외 허용).
제5장의 특징과 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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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부 독립성: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통해 행정부·입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권 보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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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 심사 분리: 법률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담(대법원은 재판 전제,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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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적 통제: 대법원장·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