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헌법 제6장은 **"헌법재판소"**라는 제목으로,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, 헌법재판소의 권한, 조직, 재판관 임명 등을 규정합니다.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, 법원의 사법권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헌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.
제6장 헌법재판소 (제111조 - 제113조)
제111조 (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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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"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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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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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의 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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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의 해산 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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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관 상호간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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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
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,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.
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,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.
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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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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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한: 헌법재판소의 5대 관할 사항(위헌 심판, 탄핵, 정당 해산, 권한쟁의, 헌법소원)을 명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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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: 9명 재판관으로 구성, 대통령 임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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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명 절차: 국회(3명 선출), 대법원장(3명 지명),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선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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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: 재판관 중에서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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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2조 (재판관의 임기와 심판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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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"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
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
④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" -
설명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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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: 6년, 연임 가능(법률 규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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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적 중립: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 금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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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 보장: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으로만 파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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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: 심판 절차와 내부 규율의 법률 위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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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3조 (심판의 의결과 효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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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"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.
③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. 다만, 형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" -
설명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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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결 요건: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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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속력: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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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: 위헌 결정 시 법률 효력 상실, 형벌 법률은 소급 적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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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의 특징과 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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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수호: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, 탄핵, 정당 해산 등을 심판하며 헌법 질서를 보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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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보장: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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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력 분립: 국회(재판관 3인 선출), 대법원(3인 지명), 대통령(3인 임명)의 균형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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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력한 효력: 위헌 결정 시 법률 효력 상실, 모든 기관에 대한 기속력으로 사법부와 차별화.
제6장은 조항 수가 적지만,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헌법 체계에서 매우 중대한 만큼 그 내용이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.